저작권법
원본 조문
제10조 (著作權)
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著作人格權"이라 한다)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著作財産權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
관련 판례
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著作人格權"이라 한다)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(이하 "著作財産權"이라 한다)를 가진다.
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.